NO-ACTION OPINION · 180096 비조치의견

단체상해보험에 '개별계약 할인할증 제도' 운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03-09 · 의견번호 1800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단체상해보험에 대해 ‘개별계약 할인할증 제도’(Schedule Rating Plan)를 운영하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일반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개별계약 할인할증 제도’(Schedule Rating Plan)를 단체상해보험(여행보험 포함)에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

판단 이유

□ 단체상해보험은 단체보험의 성격을 갖는 제3보험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상해보험은 「보험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제3보험에 해당되며, 단체상해보험은 제3보험의 계약구조가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단체보험의 형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이란 “보험료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단체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서, 할인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손해보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제3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요율 산출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제3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은 보험상품 만기구조․할인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또는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따라서, 제3보험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산출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다만, 손해보험회사가 (개인)상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단체성’이라는 요소에 따른 통계 등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 SRP(Schedule Rating Plan)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9조제3호에서 보험요율 산출시 금지하는 부당한 계약자간 보험요율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단체상해보험과 개인상해보험은 계약구조가 ‘단체’라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한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ㅇ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의 보험요율은 (개인)상해보험과 일관된 보험요율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시 단체성에 따른 통계 이외의 요소를 고려한 SRP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 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단체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간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보험업법」제129조 관련).

- 다만, 단체상해보험은 ‘단체’가 일괄적으로 피보험자 집단(Pool)을 구성하게 되는 바, 언더라이팅 등에 있어 상이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사업비 등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보험요율 산출시에 반영 가능합니다.

ㅇ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영역인 제3보험에 있어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일반손해보험요율 원칙의 SRP(Schedule Rating Plan)를 통한 할인할증이 적용 가능하다고 볼 경우,

- 단체상해보험에 있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제3보험인 단체상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하여, 개인상해보험과 일관된 보험요율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만 SRP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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