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는 기준가격에 반영(계상)하지 않고, 결산 및 환매 시점에 계좌별, 판매사별로 각각 판매사에서 계산하여 운용사로 지급하고 있으나, 추가개방형사모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를 기준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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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86조제1항), 성과보수의 기준가격 반영 여부(또는 방법) 등에 대한 법상 정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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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정확히 기준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기 어려우나, - 성과보수를 기준가에 반영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처리기준(자본시장법 제238조, 제240조)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 추가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 및 환매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초과수익 산출시 투자자가 성과보수 산정 방식 등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상세히 기재(자본시장법 제86조제2항)하여 성과보수가 기준가격에 포함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기준가 작성에 의무가 있는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기준가에 반영하기 위한 정보(투자자 별 투자시점, 투자금액 등)를 판매업자로부터 확보시 절차상 적합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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