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56 비조치의견

POS기기와 연계한 VANless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인 “썸패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전자거래법상 위배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18-02-13 · 의견번호 180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동 결제수단 도입에 따른

업무를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이 제공하는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

상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품구매시 바코드/QR코드를 이용하여 은행앱 등을 통해 고객의

출금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즉시 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제 처리

상기 모델을 은행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위반 여부

판단 이유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가 기존의 은행 직불카드(IC현금카드) 가맹점에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통해 사용되는 경우 직불전자지급수단

*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료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App)

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직접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업무 등이 가능

*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다만, 동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휴하는 중개업체(예 : VAN社)가 전자

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전자금융보조업자

*

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중개업체 관리방안

**

등을 수립

·

이행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

**

이용자정보 무단보관 및 유출금지,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등(「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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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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