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23 비조치의견

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기업성보험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7-12-27 · 의견번호 17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귀하가 개발

·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은 현행

법규체계에서 기업성보험에 해당되어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로 산출가능하고 이에 따라 기초서류의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상업신용보험(상품

·

용역

대금)에 대하여 판단요율을 포함하는 자사요율 전환 및 매출채권신용보험

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함

상업신용보험 '상품·용역대금'은 팩토링신용보험, 단기수출보험을 포함하여 운영중이며, 자사요율 전환

이후 기존 약관 및 협의요율로 운영 예정

자사요율 전환 및 상품 통합으로 인하여 기초서류 변경

및 신상품 개발이 요구

되는 상황에, 동 변경사항이 기초서류 신고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기업성보험에 해당하여 비통계요율(판단요율)이

산출가능한지 질의함

판단 이유

보험상품의 특성 및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자, 보험업 법규상

기업성보험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질의하신 보험상품은 기업성 보험에 해당되어 기초서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비통계요율 산출 및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보험의 계약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등으로 보험료 및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수령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일반적인 개인 계약자에 비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보험상품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바,

- 대수의 법칙에 따라 통계요율을 적용하여 사람의 질병

상해

간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3보험으로서 계약자간 형평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기업성 보험에 대해 별도의 규제 체계를 택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규의 취지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통계를

집적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에 대해

비통계적 요소 및

재보험 협의요율, 기타 보험요율 산출방식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토록 허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위 상품은

기업성 보험에 해당하고

기초서류 신고의무 면제, 비통계요율

사용 등의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성보험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비통계요율과

통계요율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등 보험료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자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보험업법규

보험업법

2

(

정의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

다목에

따른

질병

상해

간병은

제외한다

)

으로

발생하는

손해

(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

관하여

금전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보험업법

시행령

71

(

기초서류의

작성

변경

)

127

2

3

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

같다

.

보험업감독규정

7-48

(

공통사항

신고기준

)

7-73

조제

2

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보험은

별표

6

1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7-73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

(

이하

"

통계요율

"

이라

한다

)

산출할

있다

.

다만

,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보험

(

자동차보험

제외

)

4-4

조의

2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있다

.

⑥ 보험회사는 제

2

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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