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기업성보험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7-12-27 · 의견번호 17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귀하가 개발
·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은 현행
법규체계에서 기업성보험에 해당되어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로 산출가능하고 이에 따라 기초서류의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상업신용보험(상품
·
용역
대금)에 대하여 판단요율을 포함하는 자사요율 전환 및 매출채권신용보험
*
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함
*
상업신용보험 '상품·용역대금'은 팩토링신용보험, 단기수출보험을 포함하여 운영중이며, 자사요율 전환
이후 기존 약관 및 협의요율로 운영 예정
□
자사요율 전환 및 상품 통합으로 인하여 기초서류 변경
및 신상품 개발이 요구
되는 상황에, 동 변경사항이 기초서류 신고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기업성보험에 해당하여 비통계요율(판단요율)이
산출가능한지 질의함
판단 이유
□
보험상품의 특성 및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자, 보험업 법규상
기업성보험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질의하신 보험상품은 기업성 보험에 해당되어 기초서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비통계요율 산출 및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
보험의 계약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등으로 보험료 및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수령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일반적인 개인 계약자에 비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해당 보험상품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
보험업법
」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바,
- 대수의 법칙에 따라 통계요율을 적용하여 사람의 질병
․
상해
․
간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3보험으로서 계약자간 형평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아울러, 기업성 보험에 대해 별도의 규제 체계를 택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규의 취지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통계를
집적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에 대해
비통계적 요소 및
재보험 협의요율, 기타 보험요율 산출방식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개발
․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토록 허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ㅇ
위 상품은
기업성 보험에 해당하고
기초서류 신고의무 면제, 비통계요율
사용 등의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기업성보험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비통계요율과
통계요율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등 보험료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자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보험업법규
보험업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나
.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
다목에
따른
질병
ㆍ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
)
으로
발생하는
손해
(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
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보험업법
시행령
제
71
조
(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
①
법
제
127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
과
같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8
조
(
공통사항
신고기준
)
②
제
7-73
조제
2
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보험은
영
별표
6
제
1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
(
이하
"
통계요율
"
이라
한다
)
을
산출할
수
있다
.
다만
,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보험
(
자동차보험
제외
)
및
제
4-4
조의
2
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
⑥ 보험회사는 제
2
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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