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19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단순매매주문 업무의 위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2-26 · 의견번호 17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45조제2호다목4)에서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동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단순매매주문 업무가 법규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등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

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 1)부터 6)까지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해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

1)부터 6)까지

에 열거되지 않은

장외파생

상품의 단순매매주문업무

의 경우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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