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4)에서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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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단순매매주문 업무가 법규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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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등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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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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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 장내파생상품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 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 1)부터 6)까지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해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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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 1)부터 6)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장외파생 상품의 단순매매주문업무” 의 경우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