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00 비조치의견

주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에 매도하는 경우, 청약 권유의 상대방 수 산정 방법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2-05 · 의견번호 1705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의 매도 청약 권유를 할 때, 청약권유의 상대방을 산정하는 경우 청약권유 대상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되더라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청인의 주주가 보유중인 신청인

발행 주식(비상장)을 처분하고자 하는바, 위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 중

자본시장법

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

이 경우 청약권유의 상대방 수를 산정할 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를

모두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9조제9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하는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는 청약권유

상대방 수를 산정

할 때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전문투자자에 해당되어,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의 매수권유 절차에 있어,

매도자의 직접적 거래 상대방이 아닌 만큼 청약권유의 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회신문(17050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