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00
비조치의견
주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에 매도하는 경우, 청약 권유의 상대방 수 산정 방법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2-05 · 의견번호 1705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의 매도 청약 권유를 할 때, 청약권유의 상대방을 산정하는 경우 청약권유 대상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되더라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청인의 주주가 보유중인 신청인
발행 주식(비상장)을 처분하고자 하는바, 위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 중
자본시장법
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
이 경우 청약권유의 상대방 수를 산정할 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를
모두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9조제9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하는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는 청약권유
상대방 수를 산정
할 때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전문투자자에 해당되어,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의 매수권유 절차에 있어,
매도자의 직접적 거래 상대방이 아닌 만큼 청약권유의 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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