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적정투자한도손실허용한도위험관리기준금융위원회위험관리기본방침금융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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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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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