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 업무의 실무위원회 위임 가능 여부 Q. 저축은행이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조하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다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1. 저축은행중앙회 유가증권 투자규정상 투자대상 적격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적 투자 승인 2. 손절매 한도를 넘어 가격이 하락한 경우 실무부서의 보고 수령 3. 손절매 유예 여부의 결정 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 구성이라 투자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에 부적합. 미등기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에 세부 의결사항을 위임할 실무 필요. A. 원칙적 불가, 예외적 위임 허용. - 투자대상 자산군의 결정,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은 지배구조법 제21조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며, 하부위원회에 포괄 위임 금지. - 다만 위험관리위원회가 자체 운영규정 등으로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아래 개별 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하부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 - 개별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적격 여부의 판단 (① 예외적 투자 승인) - 개별 손절매 건에 대한 손절매 유예 여부 결정 (③ 손절매 유예 결정) - ② 손절매 한도 초과 관련 실무부서 보고 수령은 법상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 위임 조치 없이도 하부위원회 수령이 허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저축은행중앙회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7조 (투자대상 유가증권) - 저축은행중앙회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49조 (손절매 기준) - 저축은행중앙회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49조의2 (손절매의 유예) 3.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