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소규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21조 적용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율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사항 중 제4호의 위험관리기준의 제 ㆍ 개정을 제외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ㆍ 의결 없이 하부 조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소규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21조 적용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율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사항 중 제4호의 위험관리기준의 제 ㆍ 개정을 제외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ㆍ 의결 없이 하부 조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 제2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조항의 해석
(질의 1 관련) 여신심사 내규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갖는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부위원회에서 여신심사 내규에 대한 예외조치의 승인 권한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상기 예외조치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의무를 형해화하는 수준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질의 2 관련) 여신심사 내규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갖는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부위원회 에서 여신심사 이전 및 여신실행 이후 단계에서의 업무 취급내규와 관련한 예외조치의 승인 권한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상기 예외조치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의무를 형해화하는 수준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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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하부 위원회로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 업무의 실무위원회 위임 가능 여부 Q. 저축은행이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조하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다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1. 저축은행중앙회 유가증권 투자규정상 투자대상 적격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적 투자 승인 2. 손절매 한도를 넘어 가격이 하락한 경우 실무부서의 보고 수령 3. 손절매 유예 여부의 결정 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 구성이라 투자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에 부적합. 미등기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에 세부 의결사항을 위임할 실무 필요. A. 원칙적 불가, 예외적 위임 허용. - 투자대상 자산군의 결정,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은 지배구조법 제21조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며, 하부위원회에 포괄 위임 금지. - 다만 위험관리위원회가 자체 운영규정 등으로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아래 개별 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하부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 - 개별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적격 여부의 판단 (① 예외적 투자 승인) - 개별 손절매 건에 대한 손절매 유예 여부 결정 (③ 손절매 유예 결정) - ② 손절매 한도 초과 관련 실무부서 보고 수령은 법상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 위임 조치 없이도 하부위원회 수령이 허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저축은행중앙회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7조 (투자대상 유가증권) - 저축은행중앙회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49조 (손절매 기준) - 저축은행중앙회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49조의2 (손절매의 유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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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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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