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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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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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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