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89 비조치의견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VAN수수료 인하 혜택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11-24 · 의견번호 1704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는 VAN수수료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 VAN수수료는 부가통신서비스 원가,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한 VAN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ㅇ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VAN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VAN수수료 절감액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 VAN수수료 절감액에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금액은 같은 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제4호에 따라 상기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③ VAN서비스 축소 등에 기인한 VAN수수료 절감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VAN수수료 절감액 중 해당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가 기여한 부분, 즉 종전에 부가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맹점과 카드사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서비스의 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수수료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④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부가통신서비스 원가 절감액은 VAN수수료 절감을 통하여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ㅇ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가맹점수수료와 별개로 금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반 중소형가맹점에 비해 일부 원가구성 항목(가맹점모집인지급수수료, 전산설비 유지비용 등) 중 일부의 서비스 원가를 낮추었다면 일반 중소형가맹점에 비해 낮은 VAN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 ”

② “ 위 1번에서 특정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해 낮은 VAN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업자는 낮아진 VAN수수료 절감액 내에서 해당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율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4조의2제3 항 ’ 에서 금지하고 있는 ‘ 부당한 보상금등 ’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③ “ 위 2번 사례가 ‘ 부당한 보상금등 ’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절감된 VAN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절감된 비용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일부는 자신의 수익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가맹점수수료 산정기준에 위반되지 않는가? ”

④ “ 위 2번 사례가 ‘ 부당한 보상금등 ’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업자가 낮아진 VAN서비스 원가를 이유로 직접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금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 부당한 보상금등 ’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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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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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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