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91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동의 방식의 간소화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1-16 · 의견번호 1704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거래 관련하여 최초에 이용자로부터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은행 및 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규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를 청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추심이체 동의 방식을 개별 계좌마다 진행하는 것이 아닌 최초 1회 인증으로 간소화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제15조 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지급인(이용자)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출금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서면, 전자문서, 전화 녹취, ARS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조).

이때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①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또는 ②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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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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