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91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동의 방식의 간소화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11-24 · 의견번호 1704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거래 관련하여 최초에 이용자로부터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은행 및 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규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를 청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추심이체 동의 방식을 개별 계좌마다 진행하는 것이 아닌 최초 1회 인증으로 간소화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15조 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지급인(이용자)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출금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서면, 전자문서, 전화 녹취, ARS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조).

ㅇ 이때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①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또는 ②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조 제4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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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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