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시 차주(임차인)의 연체정보의 임대인 제공에 대한 필수적 동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11-22 · 의견번호 1704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귀사가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시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질의 주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시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수적 동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전세보증금대출 취급시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연체발생시 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3 개월 연체 중 또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연체 , 기한이익 상실 정보를 제공
ㅇ 가능하다면 , 이를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지정해도 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 귀사가 임차인의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임차인과의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을 위하여 임차인의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연체발생시 마다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동의사항에 해당하는지는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8 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ㅇ 해당 계약의 체결 · 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등은 필수 동의사항에 필요한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14 면 )
□ 귀사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의 주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귀사가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시 , 임차인의 연체 , 기한이익 상실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의 체결 · 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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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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