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86 비조치의견

금융지주 內 은행간 영업본부장(임원) 겸직 및 업무 수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 · 2017-11-22 · 의견번호 1704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 제10조 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겸직은 허용가능하며,

□ 또한, 겸직한 영업본부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겸직중인 은행의 고객 정보를 각각 취득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ㅇ 다만, 취득한 고객정보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엄격히 분리,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인 A은행 영업본부장이 다른 자회사인 B은행의 영업본부장을 겸직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겸직가능시 영업본부장의 고객정보 취득 행위* 가능 여부

* 겸직한 영업본부장이 양 은행의 고객 정보를 인지하는 모든 행위

판단 이유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10조 제4항제2호 )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경영효율성 및 시너 지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제6조 제4항)상의 집합투 자 업, 「 보험업법 」 (제108조 제1항제3호) 상의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영업본부장의 업무는 동 겸직 제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인 A은행 영업본부장이 다른 자회사인 B은행의 영업본부장을 겸직 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겸직보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 한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겸직업무의 수행과정에서의 고객정보 취득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취득한 고객정보는 관련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제2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고객정보관리인 선임, 업무지침서 작성 등)되어야 합니다.

ㅇ 또한, 개별 은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 가능(단, 고객에게 통지 필요)하나,

- 영업 등 그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 개인정보보호법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개별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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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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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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