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 제10조 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겸직은 허용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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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겸직한 영업본부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겸직중인 은행의 고객 정보를 각각 취득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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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득한 고객정보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엄격히 분리,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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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인 A은행 영업본부장이 다른 자회사인 B은행의 영업본부장을 겸직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겸직가능시 영업본부장의 고객정보 취득 행위* 가능 여부 * 겸직한 영업본부장이 양 은행의 고객 정보를 인지하는 모든 행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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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10조 제4항제2호 )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경영효율성 및 시너 지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제6조 제4항)상의 집합투 자 업, 「 보험업법 」 (제108조 제1항제3호) 상의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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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본부장의 업무는 동 겸직 제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인 A은행 영업본부장이 다른 자회사인 B은행의 영업본부장을 겸직 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겸직보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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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겸직업무의 수행과정에서의 고객정보 취득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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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득한 고객정보는 관련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제2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고객정보관리인 선임, 업무지침서 작성 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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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 은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 가능(단, 고객에게 통지 필요)하나, - 영업 등 그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별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