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10
비조치의견
단체 신규신청시 단체 담당자로부터 임직원 정보를 일괄 접수받는 방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7-11-21 · 의견번호 17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라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입 희망자의 신규신청을 단체로
접수
,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개별 임직원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것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단체 소속 직원
·
학생 등의 계좌개설 신청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은행업 인가조건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르면
"
인터넷전문은행
"
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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