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10
비조치의견
단체 신규신청시 단체 담당자로부터 임직원 정보를 일괄 접수받는 방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3-29 · 의견번호 17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입 희망자의 신규신청을 단체로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개별 임직원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것이
본문
요청 내용
학생 등의 계좌개설 신청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은행업 인가조건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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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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