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10 비조치의견

단체 신규신청시 단체 담당자로부터 임직원 정보를 일괄 접수받는 방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7-11-21 · 의견번호 17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입 희망자의 신규신청을 단체로

접수

,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개별 임직원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단체 소속 직원

·

학생 등의 계좌개설 신청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은행업 인가조건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따르면

"

인터넷전문은행

"

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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