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75
비조치의견
PEF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작성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 · 2017-11-17 · 의견번호 1704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PEF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작성 관련
ㅇ PEF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8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공시주기는 정해지지 않은 바,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주석)에서 기준가격을 기록함으로 충분한지의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해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의 특례조항에는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공고 · 게시에 관한 조항(자본시장법 제238조 제7항)이 포함되므로, 집합투자 규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가격의 공시주기 등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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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