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75 비조치의견

PEF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작성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 · 2017-11-17 · 의견번호 1704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PEF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작성 관련

ㅇ PEF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8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공시주기는 정해지지 않은 바,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주석)에서 기준가격을 기록함으로 충분한지의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해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의 특례조항에는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공고 · 게시에 관한 조항(자본시장법 제238조 제7항)이 포함되므로, 집합투자 규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가격의 공시주기 등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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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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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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