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8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공시주기는 정해지지 않은 바,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주석)에서 기준가격을 기록함으로 충분한지의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해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의 특례조항에는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공고 · 게시에 관한 조항(자본시장법 제238조 제7항)이 포함되므로, 집합투자 규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가격의 공시주기 등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