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75 비조치의견

PEF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작성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1-16 · 의견번호 17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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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PEF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작성 관련

PEF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8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공시주기는 정해지지 않은 바,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주석)에서 기준가격을 기록함으로 충분한지의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해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의 특례조항에는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공고 · 게시에 관한 조항(자본시장법 제238조 제7항)이 포함되므로, 집합투자 규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가격의 공시주기 등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8조 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해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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