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77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채권거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1-17 · 의견번호 1704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그 지점에서 운용하는 ‘ 지점운용랩 ’ 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금융 투자업자의 고유재산(채권)과 거래하고자 할 때, 일반 위탁고객과 거래하는 조건보다 항상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다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6호). 다만 이 경우에도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 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다목).
ㅇ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 ” 란, 일반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거래는 투자 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ㅇ 위에서 제시하신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절차만으로는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의 가격변동 등의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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