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47
비조치의견
전환사채 장내매매 의무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3조제1호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라 증권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중 자발적으로 거래소회원이 된 자에게 유효한 사항임 2) 자율규제 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3조 · 상장채무증권의 시장내 매매거래
<개정
2009.1.28
>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 상장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 검사 및 처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