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48
비조치의견
미수동결계좌 지정 제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증권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중 자발적으로 거래소회원이 된 자에게 유효한 사항임 2) 자율규제 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 업무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 수시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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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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