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3조 (상장채무증권의 시장내 매매거래<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채무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1.전환사채권
2.
법
령에 의하여 첨가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채권(이하 "소액채권"이라 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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