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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3조 (상장채무증권의 시장내 매매거래 <개정 2009.1.28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채무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1.

전환사채권

2.

법령에 의하여 첨가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채권(이하 "소액채권"이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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