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20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익자) 수 산정 방법

금융위원회 · 2017-11-23 · 의견번호 1704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는 다른 펀드가 특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 펀드의 수익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공모와 사모의 구분 관련)은 있는 반면, 신탁 또는 SPC 등이 펀드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수익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특정 펀드의 수익자가 펀드인 경우 가)공모/사모 여부, 나)단독펀드 의무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그 특정 펀드의 수익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Case 1. 펀드의 수익자가 일반수익자 1인과 다른 펀드(동 펀드의 수익자는 복수) 1개로 구성되어 수익자 총수 2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일반수익자 1인이 환매할 경우, 동 펀드가 단독 수익자 펀드로 분류되어 펀드를 의무적으로 해지하여야 하는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 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해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집합투자기구 해지사유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제5호 및 제202조 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224조의2 및 제231조의2 참고)

따라 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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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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