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16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관련
금융위원회 · 2017-12-11 · 의견번호 170416
본문
요청 내용
ㅇ은행법 상의 은행이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과 관련된 집단이주비대출을 취급한 후 그 이주비대출채권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업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 제3조에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차주는 개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위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동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양도 받는 행위는 “ 금전의 대여 ” 로 보지 않고 있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동 가이드라인 제3조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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