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16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9-26 · 의견번호 17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법 상의 은행이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과 관련된 집단이주비대출을 취급한 후 그 이주비대출채권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업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 제3조에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차주는 개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위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동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양도 받는 행위는 “ 금전의 대여 ” 로 보지 않고 있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동 가이드라인 제3조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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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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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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