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0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여신금융감독국 · 2017-09-12 · 의견번호 17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제7호의5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 따라 서 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실제 해당 부수업무의 신고를 접수하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아래 두 가지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ㅇ 자동차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연장보증에 대한 분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매월 단순전달 방식)

ㅇ 자동차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연장보증 대금을 자동차사에 선완납후, 고객에게 분납으로 금액을 받는 경우(다만,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은 당사가 아닌 자동차사가 부담)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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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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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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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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