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0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4-06 · 의견번호 17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제7호의5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 따라 서 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실제 해당 부수업무의 신고를 접수하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아래 두 가지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ㅇ자동차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연장보증에 대한 분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매월 단순전달 방식)
ㅇ자동차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연장보증 대금을 자동차사에 선완납후, 고객에게 분납으로 금액을 받는 경우(다만,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은 당사가 아닌 자동차사가 부담)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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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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