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fund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9-01 · 의견번호 1703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 금융회사가 복지 혜택의 차원에서 전세계에 근무하는 일정한 자격의 임원에게 employee fund( “ 본건 펀드 ” )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 경우 외국 금융회사는 해당임원들에게 본건 펀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이메일로 공지하며, 본건 펀드 투자에 관심 있는 임원은 개별적으로 본건 펀드 운용사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한 국내임원은 본건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외국 증권사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함.
ㅇ 위와 본건 펀드 제공 행위가 외국 펀드의 국내 판매를 규제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279조 제1항 및 제280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국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1조상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상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
ㅇ 다만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않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 ․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6호나목)
ㅇ 따라 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임원을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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