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등간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7-08-18 · 의견번호 1703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게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체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① 투자위험등급별 상품 가입금액 정보와 ② 준비자산 및 기타자산의 자산별 상품 가입금액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위험관리 및 고객분석 목적으로 자회사등으로부터 개별 고객이 가입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투자위험등급(1~6등급)별 상품 가입금액 총액 정보
2)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저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 (DB) ․ 기여(DC)형) 퇴직연금을 준비자산으로, 자산관리형 상품을(ISA 등 모계좌) 기타자산으로 각 분류하여 각 자산별 상품 가입금액 총액 정보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 금융지주회사등 ” )은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① 예탁한 금전의 총액 ② 예탁한 증권의 총액 ③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④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즉, 고객재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증권에 대한 정보는 증권의 종류별* 총액범위 내에서만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2항)
☐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계열사간 공유할 수 있는 증권거래정보를 종류별 총액 정보 이내로 제한한 것은 고객자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투자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ㅇ 투자위험등급별 상품 가입금액 정보와 각 자산별 상품 가입금액 정보를 그룹 내 계열사와 공유할 경우 계열사의 고유자산 운용 등에 활용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 서, 내부 경영관리 목적이라 해도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는 증권총액정보등 외의 금융지주회사 자체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정보는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② 법 제48조의2 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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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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