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6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 및 거래인증수단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 2017-08-14 · 의견번호 1703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SNS 계정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용자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시 인증방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 성격 ‧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SNS 계정이 이용자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인증수단으로, 등록된 SNS 계정 여부 ‧ 지정된 단말기 여부 ‧ 비밀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성, 보안성 등을 고려한 안전한 인증방법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제10호다목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수단 ‧ 정보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형식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인증방법을 사용할 때 특정한 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적절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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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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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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