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50% 이상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보험업법 」 제115조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역외펀드에 투자(출자지분 50% 취득)하는 경우, 자회사로 보아 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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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출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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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제14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회사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 (외국은 집합투자기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명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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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보험업 감독규정 」 제5-13조의4제4호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회사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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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험업 법령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보험회사가 LP로 50%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보험업법 」 상 자회사에 해당하며, 「 보험업법 」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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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역외펀드에 투자(출자지분 50% 취득)하는 경우, 자회사로 보아 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50% 이상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보험업법 」 제115조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보험업법 」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