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4
비조치의견
파생상품계좌 개설 및 1년간 선물거래 후 옵션거래 허용
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제3항제7호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중 자발적으로 거래소회원이 된 자에게 유효한 사항임 2) 자율규제 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 업무규정관련 근거 법령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 수탁의 거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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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