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수탁의 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4조제1항제2호 단서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개정
2009.10.26

,

2011.1.31

,

2011.10.20

,

2014.8.28

,

2014.11.3

,

2015.5.26

,

2017.9.20

>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 경과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은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원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은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규정 제124조제1항제3호 단서

에 따라 수탁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는 별표22에서 정한다.

<신설

2011.1.31

>

규정 제124조제1항제5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1.1.31

,

2014.8.28

,

2014.11.3

,

2014.12.24

,

2015.2.13

,

2017.3.13

,

2017.6.15

,

2017.9.20

,

2018.3.15

,

2019.10.14

,

2020.9.3

,

2022.12.21

>

1.

주문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제1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규정 제114조의2

에 따른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제72조의12에 따른 장개시전협의거래의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6.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7.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원이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까지 회원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자(제115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규정 제127조제3항제2호

에 따른 헤지전용계좌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9.10.14

>

9.

삭제<

2019.10.14

>

10.

투자일임계좌에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1.

하위 최종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의 의사표시를 직접 받은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자로부터 해당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2.

제11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외국인 통합계좌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3.

규정 제154조

에 따른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초과한 하위 최종투자자의 배분 최종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의 의사표시를 제출한 외국인통합계좌 개설자로부터 해당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4.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예탁한 예탁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제122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5.

코스닥150선물거래, 코스닥150옵션거래,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별표 22를 준용하여 적용한 결과 수탁을 거부해야 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6.

다른 회원으로부터 제114조제4항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회원이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8시 20분 이전에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72조의12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

2011.1.31

,

2014.8.28

,

2014.11.3

>

제4항에 따른 통지는 회원이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8.25

,

2011.1.3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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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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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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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