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5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자기거래의 거래소 타 회원 위탁 금지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55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중 자발적으로 거래소회원이 된 자에게 유효한 사항임 2) 자율규제 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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