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5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자기거래의 거래소 타 회원 위탁 금지
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제3항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중 자발적으로 거래소회원이 된 자에게 유효한 사항임 2) 자율규제 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 업무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 호가의 입력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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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