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업무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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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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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 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 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 결제의 방법
8. 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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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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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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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8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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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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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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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이 발생한 날부터 1년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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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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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 incoming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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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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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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