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업무규정매매장내파생상품매매거래거래소수탁증권시장업무규정개폐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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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결제의 방법
8.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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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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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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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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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