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결제의 방법
8.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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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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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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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해배상[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거래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느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거래방식과 경위, 그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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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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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6조 제1항은 손해액에 관하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지만 실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26조 제1항은 증권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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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사채권 매입 시)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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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부당권유 금지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및 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되는 시기(=위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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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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