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호가의 입력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KRX000114
article_no:48
위계: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11

조문 본문

규정 제65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4.8.28
,
2017.6.15
,
2022.12.21
>
1.
거래소가 회원에게 부여한 회원번호
2.
종목코드
3.
수량
4.
가격이 지정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가격
5.
매도와 매수의 구분
6.
위탁거래(투자매매업자의 신탁자산 운용을 위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자기거래의 구분
7.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구분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에는 그 조건
가.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거래를 성립시키고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이하 “일부충족조건”이라 한다)
나.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이하 “전량충족조건”이라 한다)
9.
국적의 구분
10.
투자자의 구분
11.
회원영업소번호(회원이 본점·지점, 그 밖에 영업소에 대하여 다섯자리로 부여하여 거래소에 통지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파생상품계좌번호(자기거래와 관련한 계좌번호를 포함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12.
대용주권계좌(거래증거금 또는 위탁증거금의 예탁 등을 위하여 예탁한 주권에 관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대용주권계좌의 번호(대용주권계좌에 대하여 회원이 열두자리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13.
차익거래(주가지수차익거래와 주식차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헤지거래(주가지수헤지거래와 주식헤지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주식상품거래의 호가의 경우에는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구분. 이 경우 제147조제1항에 따른 증거금할인대상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의 구분을 포함한다.
14.
규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거래의 수탁방법의 구분
15.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문입력방법의 구분 및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정보(나목의 경우에는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정보는 제외한다)
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문서(모사전송을 포함한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접수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해당 회원의 주문입력단말기의 아이피(IP) 주소 및 맥(MAC) 주소
나.
위탁자가 유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다.
위탁자가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해당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등의 정보
라.
위탁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해당 주문입력매체의 아이피(IP) 주소 및 맥(MAC) 주소
마.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문내용을 입력하는 방법 : 해당 주문입력매체의 고유번호 등의 정보
16.
호가의 생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 중 어느 하나
가.
고속 알고리즘거래호가
나.
가목의 호가를 제외한 알고리즘거래호가
다.
가목 및 나목의 호가를 제외한 호가
17.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64조의6제5항에 따른 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를 결합한 번호(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라 한다).
다만, 제1항제16호나목 또는 다목의 호가이면서 같은 항 제17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제54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 신청의 적용범위를 사전에 구분하려는 경우 별표 6의2의 호가그룹번호
다.
자전거래[호가의 접수시점에서 동일인(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3조의2에서 같다)의 이미 접수된 호가와 해당 호가 간에 체결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수량을 취소하는 조건(이하 “자전거래방지조건”이라 한다)의 부여 여부
(1)
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
동일인의 해당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3)
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와 해당 호가 간에 자전거래할 수 있는 각각의 수량
1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은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는 호가에 대하여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기준으로 제1항제9호의 국적, 제1항제10호의 투자자 및 제1항제11호의 파생상품계좌번호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
회원은 다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주문을 위탁받아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20.9.3
,
2021.5.18
>
회원은 해당 회원 또는 위탁자의 대용주권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회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1개의 대용주권계좌의 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는 해당 회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1개의 계좌로 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
>
제1항 각 호의 호가내용입력코드는 별표 6과 같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국채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①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 incoming제25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인수도내역의 통지
"① 규정 제48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 및"
← incoming제27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① 규정 제48조제3항 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는 다"
← incoming제28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
"①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주가지수차익거래”란 다음"
← incoming제49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호가의 효력
"1. 제48조제1항제17호다목(1) : 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 제4"
← incoming제53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① 규정 제82조의3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내용을 말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파생상품계좌번호 등
"④ 회원이 제48조제3항에 따라 타회원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주문을 위탁받는"
← incoming제114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주문내용
"7. 삭제 8. 주문에 조건(제4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부충족조건, 전량충족조건 및 같은 항 제17호다목에 따른 자전"
← incoming제116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8조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방법 등
"제4항 중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인계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규정 제166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이 제48조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 incoming제168조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0조 회원간 합병시 결제방법 등의 특례
"① 제48조제5항의 별표 6에도 불구하고 회원 간의 합병(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70조
대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다만,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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