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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8조
제48조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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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② 위원장은 조심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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