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24 비조치의견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배너광고 시 관련법령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7-19 · 의견번호 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위탁보고를 거쳐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이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인터넷(모바일)매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배너를 통해 대출상품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배너에 노출되는 내용은 기본금리, 우대금리, 최고한도 등 개별개인이 아닌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내용, 광고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으며, 배너를 통한 고객 유입 및 해당고객이 은행의 대출상품 신규 시 소정의 광고료(수수료) 지급

판단 이유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는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는 위 ‧ 수탁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외 금융업 관련 업무의 경우 위 ‧ 수탁은 허용하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배너광고를 통해 대출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대출과 관련한 모집행위의 일종이므로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관련 업무인 대출 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동 업무는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른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실행과 같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보고를 거쳐 제3자에게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업무가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 제3조 제5호에서 규정한 “ 대출모집업무 ” 에 해당한다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위탁 보고의무 외 같은 규준에 따른 추가적인 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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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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