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9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거래 시 제3자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6-23 · 의견번호 1702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확인방법을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서명,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귀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본인확인방법(간편결제 서비스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 입력)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ㅇ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 인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 등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방법으로

ㅇ 거래 시마다 이용자의 서명을 받는 대신, 해당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2항 및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카드사 및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에서는 본인확인방법으로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서명,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생체정보, 전자인증 등을 예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는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규정되었으며,

-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게 있으나(여전법 제16조 제5항), 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고의 ·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시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전법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 귀사가 제시한 본인확인방법인 간편결제서비스의 비밀번호와 지문은 상기 조항(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에서 열거된 본인확인방법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나,

ㅇ 본인확인의무는 카드사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예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 서 귀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본인확인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ㅇ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 인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 등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새로운 본인확인방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