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9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거래 시 제3자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2-13 · 의견번호 1702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확인방법을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서명,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본인확인방법(간편결제 서비스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 입력)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 인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 등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방법으로

거래 시마다 이용자의 서명을 받는 대신, 해당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2항 및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카드사 및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에서는 본인확인방법으로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서명,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생체정보, 전자인증 등을 예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는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규정되었으며, -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게 있으나(여전법 제16조 제5항), 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고의 ·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시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가맹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전법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 귀사가 제시한 본인확인방법인 간편결제서비스의 비밀번호와 지문은 상기 조항(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에서 열거된 본인확인방법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나,

본인확인의무는 카드사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예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 서 귀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본인확인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 인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 등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새로운 본인확인방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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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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