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59 비조치의견

통신판매의 일부 과정만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7-05-30 · 의견번호 17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면 판매 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대면으로 설명 받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의 편의상 확인하는 방법 ․ 수단을 폭넓게 인정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면판매 자체를 통신판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적시되지 않아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확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판매의 일부과정만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령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보험업법 」 제9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는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 하는 것을 의미하며,

ㅇ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6조 등은 전화 ․ 우편 ․ 컴퓨터 통신 등 각 통신판매 수단별로 그 특성에 맞게 설명의무( 「 보험업법 」 제95조의2), 청약철회( 「 보험업법 」 제96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그 방법은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전화를 이용한 모집의 경우, 보험회사 등은 미리 작성된 표준상품설명대본 에   따라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및 감액지급 사유, 보험기간, 고지의무 , 약관의 주요내용 등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고, 우편 ․ 팩스(통신수단)을 통해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대면보험모집(판매)의 과정에서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 보험업법 」 제95조의2) 이행 등 보험모집(판매)에 있어 핵심적인 의무 및 절차를 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요청하신 자료에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지 않아, 개별 사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은 어려우며, 대면판매와 통신판매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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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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