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57 비조치의견

신탁업 담당 임원이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7-14 · 의견번호 17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 담당 임원 이 (여신심사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한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은행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직원에 「은행법」 에 따른 업무와 신탁업 간에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정보교류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50조 제7항]. -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탁업을 담당하는 임원이 「은행법」 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2조 제4항).

질의하신 행위(여신심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겸직 가능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겸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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