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47
비조치의견
실효중인 보험계약에 대해 부활을 권유하는 outbound형 캠페인의 경우 모집행위가 아닌 계약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5-23 · 의견번호 1702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중개 및 대리하는 행위는 보험 모집에 해당하므로, 부활을 권유하는 자는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이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실효중인 보험계약에 대한 outbound 부활 권유가 「 보험업법 」 제2조제12조의 ‘ 모집 ’ 에 해당하여 부활 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분을 모집인에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상품의 모집이란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 중개 ” 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모든 행위를, “ 대리 ” 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ㅇ 보험계약의 부활을 규정하고 있는 「 상법 」 제650조의2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 「 상법 」 제638조의2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인수심사를 거치는 등 신규계약의 체결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보험계약 부활의 권유는 보험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12조 ·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50조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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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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