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43
비조치의견
은행이 비계열사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7-05-22 · 의견번호 17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는 「 은행법 」 상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제공처, 제공 목적, 제공내용, 제공 기간을 안내하고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비계열사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 은행법 」 상 겸영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는 「 은행법 」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10호, 「 은행업감독규정 」 제2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 신용정보서비스 ’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18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8조 · 겸영업무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2조 · 당좌예금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 부수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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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