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는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 ’ 14.12.9 개정) 시행일인 ’ 15.1.1. 이전에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도래하였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주식 매수 후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했어야 할 것이나,
-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 15.1.1.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매수일을 기준으로 5년 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주권상장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기 전,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개정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기한이 연장(매수일로부터 3년 → 5년)된 경우 동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시점(보유 가능 기간)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한 주식의 처분기한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의 취득일이 아닌 처분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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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주권상장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기 전,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개정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기한이 연장(매수일로부터 3년 → 5년)된 경우 동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시점(보유 가능 기간) ㅇ 개정 법령 부
ㅇ 주권상장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기 전,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개정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기한이 연장(매수일로부터 3년 → 5년)된 경우 동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시점(보유 가능 기간) ㅇ 개정 법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