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34 비조치의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

금융위원회 · 2017-08-23 · 의견번호 1702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법령

부칙

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는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 ’ 14.12.9 개정) 시행일인 ’ 15.1.1. 이전에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도래하였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주식 매수 후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했어야 할 것이나,

-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 15.1.1.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매수일을 기준으로 5년 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권상장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기 전,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개정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기한이 연장(매수일로부터 3년 → 5년)된 경우 동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시점(보유 가능 기간)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한 주식의 처분기한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의 취득일이 아닌 처분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주권상장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기 전,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개정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기한이 연장(매수일로부터 3년 → 5년)된 경우 동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시점(보유 가능 기간) ㅇ 개정 법령 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65조의5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주권상장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기 전,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개정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기한이 연장(매수일로부터 3년 → 5년)된 경우 동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시점(보유 가능 기간) ㅇ 개정 법령 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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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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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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