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관리목적으로 자회사등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제휴회사로 부터 입수한 정보 포함여부
금융위원회 · 2017-05-24 · 의견번호 17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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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3항의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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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휴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활용․가공 등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간 정보의 제공‧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그룹사 아닌 제휴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예 : 통신정보 또는 통신등급)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룹 내 다른 자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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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48조의2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거래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총액정보등을 대상으로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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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원천정보(예 : 통신정보 또는 통신등급 등)가 금융지주법상 고객정보(개인신용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간 정보의 제공‧이용은 금융지주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령(신용정보법 등)의 규율에 따라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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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제휴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등으로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카목 참조), 금융지주법 제48조의2에 따른 계열사간 제공‧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