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삭제 <2022.12.27>
④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삭제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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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설립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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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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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등 관련)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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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수협은행 외부감사인 교체관련 질의
☐ 수협은행은 현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1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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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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