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삭제 <2022.12.27>
④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