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82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04-11 · 의견번호 1701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주권·주권 외의 지분증권·무보증사채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제도는 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ㅇ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 각 증권별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증권의 총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되는데, 해당 증권의 총 소유자 수가 아니라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제출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 ·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