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제3자 제공시 대고객 통지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8-10-02 · 의견번호 1701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안1)
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2)
귀사가 질의한 내용은 금융지주회사 등 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지주회사 등 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5조가 적용되며 개인정보법 제20조 제2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안1) 금융지주회사나 그 소속 자회사 등 (이하 “ 금융지주회사 등 ” ) 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소속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관련하여 「 금융지주회사법 」 , 「 개인정보보호법 」 (이하 “ 개인정보법 ” )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 적용 여부
(사안2) 금융지주회사 등 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관련하여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
판단 이유
(사안1)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상 목적으로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 제4항)
그러나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정보는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이므로,
개인정보법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안2)
신용정보법 제3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법 제17조가 아닌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 날짜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사항을 신용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통지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5조가 적용되므로 개인정보법 제20조 제2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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