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제3자 제공시 대고객 통지의무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4-10 · 의견번호 1701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안1)
□ 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2)
□ 귀사가 질의한 내용은 금융지주회사 등 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지주회사 등 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5조가 적용되며 개인정보법 제20조 제2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사안1) 금융지주회사나 그 소속 자회사 등 (이하 “ 금융지주회사 등 ” ) 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소속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관련하여 「 금융지주회사법 」 , 「 개인정보보호법 」 (이하 “ 개인정보법 ” )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 적용 여부
□ (사안2) 금융지주회사 등 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관련하여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
판단 이유
(사안1)
□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상 목적으로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 ),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 제4항)
□ 그러나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정보는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이므로,
ㅇ 개인정보법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안2)
□ 신용정보법 제3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법 제17조가 아닌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ㅇ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 날짜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ㅇ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사항을 신용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통지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5조가 적용되므로 개인정보법 제20조 제2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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