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득한 금융투자업자(자기자본 3조원 미만)가 부실채권 매매, 중개, 추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 2017-04-11 · 의견번호 1701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합니다 ) 관련 내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ㅇ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에 따라 인 ‧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 .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5 항제 8 호의 ‘ 그 밖의 채권 ’ 에는 부실채권 (NPL) 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 부실채권의 매매 , 중개 , 주선 등의 업무가 해당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실질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거나 ,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2 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 한편 , 해당 사안의 대부업법 이외 타 금융관계 법령에 관한 부분은 별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 이하 ‘A 사 ’) 가 자본시장법 제 7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9 조에 의거 ,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용공여 업무를 하는 경우 , A 사가 대부업법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5 항제 8 호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서 ‘ 대출채권 ,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 , 주선 또는 대리 업무 ’ 를 명시하고 있는데 ‘ 그 밖의 채권 ’ 에 부실채권 (NPL) 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 그 밖의 채권 ’ 에 부실채권이 포함되는 경우 , 부실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 , 주선 또는 대리 업무 수행이 대부업법 제 2 조 제 1 호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 ・ 허가 등을 받은 금융회사 ( 이하 금융회사 ) 는 본연의 업무로서 대부업을 수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겸영업무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
ㅇ 만약 , 금융회사가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 관련 금융업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대부업법이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이하 " 대부 " 라 한다 ) 를 업 ( 業 ) 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 이하 " 대부채권매입추심 " 이라 한다 )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로 정하고 있으며 , ‘ 업 ( 業 )’ 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영위 ( 참고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 하는지 등을 보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 )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 대판 98 도 1914 참조 ) 에 해당하고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영위 ( 참고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 하는지 등을 보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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