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79 비조치의견

신규고객 추천 이벤트 대가 지급시 거래유무에 따라 지급하는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7-12 · 의견번호 1701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중개업자가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중개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상 수수료 배분 금지규제, 투자권유인규제 등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행위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동종의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법 제42조)와 투자권유대행인(법 제51조)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의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 투자중개업자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의 행위는 추천인원에 따라 그 대가를 지속 ㆍ 반복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 서,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은 무등록 투자권유대행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이 파생상품(해외선물)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된 투자권유대행인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여신전문금융업분야에서도 기존 신용카드 고객이 지속 ㆍ 반복적으로 지인을 추천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신용카드 모집행위로 보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4조의 5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령해석 회신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12.23.자 회신 법령해석, 일련번호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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