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객 추천 이벤트 대가 지급시 거래유무에 따라 지급하는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4-10 · 의견번호 1701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중개업자가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중개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상 수수료 배분 금지규제, 투자권유인규제 등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행위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동종의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법 제42조)와 투자권유대행인(법 제51조)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의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례에서 투자중개업자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의 행위는 추천인원에 따라 그 대가를 지속 ㆍ 반복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 서,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은 무등록 투자권유대행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이 파생상품(해외선물)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된 투자권유대행인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분야에서도 기존 신용카드 고객이 지속 ㆍ 반복적으로 지인을 추천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신용카드 모집행위로 보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4조의 5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령해석 회신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12.23.자 회신 법령해석, 일련번호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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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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