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에 관한 특례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지점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같은 건물 내에 은행 및 증권회사 영업점이 입주해 있고 직원이 각각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은행 및 증권회사의 영업점이 같은 층이 아니더라도 복합점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2016.12.1 복합점포로 인정 여부 관련 법령해석 요청(160844) 회신문 참조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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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지점과 은행의 지점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층에서 각각 상주하여 근무하고,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에 설치된 ‘ 공동상담공간 ’ 을 활용하여 복합점 포를 운영하는 경우 및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과는 다른 층에 설치된 ‘ 공동상담공간 ’ 을 활용하여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예외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에 따른 예외적 수수료 배분 허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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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는 인접하여 있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지점이 공동으로 고객을 응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동시설을 갖춘 경우를 상정하여 개정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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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질의자께서 문의한 바와 같이 은행과 지점이 한 건물의 다른 층에 각각 상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별도로 마련된 ‘ 공동상담공간 ’ 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상담 공간이 은행 또는 증권회사 지점이 입주한 층에 있거나, 다른 층에 설치되 었더라도 복합점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증권회사 지점과 은행의 지점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층에서 각각 상주하여 근무하고,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에 설치된 ‘ 공동상담공간 ’ 을 활용하여 복합점 포를 운영하는 경우 및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과는 다른 층에 설치된 ‘ 공동상담공간 ’ 을 활용하여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