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운영 관련 물리적 규제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3-22 · 의견번호 17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복합점포에 관한 특례인 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지점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같은 건물 내에 은행 및 증권회사 영업점이 입주해 있고 직원이 각각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은행 및 증권회사의 영업점이 같은 층이 아니더라도 복합점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2016.12.1 복합점포로 인정 여부 관련 법령해석 요청(160844) 회신문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 지점과 은행의 지점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층에서 각각 상주하여 근무하고,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에 설치된 ‘ 공동상담공간 ’ 을 활용하여 복합점 포를 운영하는 경우 및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과는 다른 층에 설치된 ‘ 공동상담공간 ’ 을 활용하여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예외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에 따른 예외적 수수료 배분 허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는 인접하여 있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지점이 공동으로 고객을 응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동시설을 갖춘 경우를 상정하여 개정된 조문입니다.
ㅇ 따라 서, 질의자께서 문의한 바와 같이 은행과 지점이 한 건물의 다른 층에 각각 상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별도로 마련된 ‘ 공동상담공간 ’ 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상담 공간이 은행 또는 증권회사 지점이 입주한 층에 있거나, 다른 층에 설치되 었더라도 복합점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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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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