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법 ” ) 제2조에 따른 “ 금융회사등 ” 이 아닌 자에게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금융회사가 비대면채널을 통한 실명확인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등에게 위탁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게 금융회사 직원의 관리 · 감독 하에 비대면채널을 통한 실명확인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방식 이외에 금융회사가 비대면채널을 통한 실명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실명 거래의 확인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금융실명법 제2조는 “ 금융회사등 ” 을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 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그 중앙회, 우체국, 채권등록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 금융회사등 ” 으로 열거되지 않은 회사에게 실명거래의 확인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ㅇ따라 서 금융회사가 비대면채널을 통한 실명거래업무의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 금융회사등 ” 에게 위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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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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