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45
비조치의견
해외 현지카드 발급 지원 사업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20 · 의견번호 17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의 신용카드 개인 회원이 해외 현지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제휴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라 가능한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과 관련된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업무
4.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해외 제휴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업무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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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