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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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회계기준 및 결산) ①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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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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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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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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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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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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