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회계기준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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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41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개정 2024. 2. 21.>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ㆍ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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