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행위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17-03-31 · 의견번호 1701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중개 여부와 관련하여, 사안의 행위는 대출수요자에게 대출정보 를 제공 하 여 대출이 가능 한 금융회사에 소개하 는 행위로, 해당 금 융회 사로부터 이 를 명목 으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 으로 반복 ․ 계속 적 영업을 한다면 대부 중개업 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출모집 여부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금융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금융회사와 대출신청 ․ 실행 실적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 성과 금 등을 지급 받는 등 영업행위와 관련한 대가 의 수취 ․ 지급에 관한 사항 을 약정한 경우 등에는 여신금 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 중개를 하는 자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출모집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안의 업자가 대출모집인에 해당되기 어려운 경우,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시 ․ 도지사등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에서 고객이 입력한 신상정보 및 고객 본인이 동의한 신용 조회정보를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제도권 금융회사만 해당, 이하 ‘ 금융 회사 ’ )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금리 및 한도, 상환조건 등의 대출상 품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 에서 정한 ① ‘ 대부중개 ’ 또는 ② ‘ 대출모집 ’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 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법원 93다54842 판결, 대법원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히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대, 최대한도 등 상품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대부중개행위 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등을 수집하여 고객 개별로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 적용금리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금 융회사의 대출로 연결 ․ 알선해주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수요자에게 대출정보를 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에 소개하는 대부의 중개 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 ․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등 에게 등록하도 록 하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 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 대출모집인 ” 으로서 위탁계 약의 범위 내 에서 등록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여신금융기관 과의 계약관계 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금융회사와 대출신청 ․ 실행 실적 등 을 명목으로 수수료, 성과 금 등을 지급받는 등 영업행위와 관련 한 대가 의 수취 ․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경우 등 에는 여신금 융기관과 위탁계약 등 을 맺고 대부 중개를 하 는 자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출모집인에 해당될 소지 가 있습 니다.
만약, 별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부중개를 하려는 자가 대출모집인에 해당 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 에 따라 시 ․ 도지사등에 대부 중개업자로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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