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행위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11 · 의견번호 1701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중개 여부와 관련하여, 사안의 행위는 대출수요자에게 대출정보 를 제공 하 여 대출이 가능 한 금융회사에 소개하 는 행위로, 해당 금 융회 사로부터 이 를 명목 으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 으로 반복 ․ 계속 적 영업을 한다면 대부 중개업 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대출모집 여부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금융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금융회사와 대출신청 ․ 실행 실적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 성과 금 등을 지급 받는 등 영업행위와 관련한 대가 의 수취 ․ 지급에 관한 사항 을 약정한 경우 등에는 여신금 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 중개를 하는 자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출모집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만약,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안의 업자가 대출모집인에 해당되기 어려운 경우,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시 ․ 도지사등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에서 고객이 입력한 신상정보 및 고객 본인이 동의한 신용 조회정보를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제도권 금융회사만 해당, 이하 ‘ 금융 회사 ’ )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금리 및 한도, 상환조건 등의 대출상 품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 에서 정한 ① ‘ 대부중개 ’ 또는 ② ‘ 대출모집 ’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 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법원 93다54842 판결, 대법원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히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대, 최대한도 등 상품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대부중개행위 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등을 수집하여 고객 개별로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 적용금리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금 융회사의 대출로 연결 ․ 알선해주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수요자에게 대출정보를 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에 소개하는 대부의 중개 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한편,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 ․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동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등 에게 등록하도 록 하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 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 대출모집인 ” 으로서 위탁계 약의 범위 내 에서 등록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ㅇ 사안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여신금융기관 과의 계약관계 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금융회사와 대출신청 ․ 실행 실적 등 을 명목으로 수수료, 성과 금 등을 지급받는 등 영업행위와 관련 한 대가 의 수취 ․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경우 등 에는 여신금 융기관과 위탁계약 등 을 맺고 대부 중개를 하 는 자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출모집인에 해당될 소지 가 있습 니다.
ㅇ 만약, 별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부중개를 하려는 자가 대출모집인에 해당 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 에 따라 시 ․ 도지사등에 대부 중개업자로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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