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21 비조치의견

상근 임직원의 자회사 또는 해외법인 겸직 관련 금융위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3-10 · 의견번호 17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1~4)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비금융회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5)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회사에서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질의6) 당사자가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부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한 승인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질의7, 8) 금융회사의 직원이 다른 회사의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한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는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승인’ 사항 중에서 예외적으로 ‘보고’가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승인이 필요 없는 겸직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 따른 보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하여 당사(생명보험회사)의 상근임직원이 자회사(손해사정사) 또는 해외법인에 겸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보고대상인지 여부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의 자회사의 ‘비상근’ 이사/감사 겸직 관련>

① (질의1) 당사의 상근임원이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비금융회사)의 ‘비상근’ 이사 또는 감사로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금융위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② (질의2)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외국자회사등”에 국내자회사가 포함되는지

③ (질의3)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할 수 있다”의 의미가 금융회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④ (질의4) 직원의 경우 특별한 법령상 제한 없이 겸직이 가능하며,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해외법인 법인장 또는 주재원으로 겸직>

⑤ (질의5) 당사의 상근임원이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사의 해외법인에서 상근직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동 법인에서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한 다른 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 제외)의 상근임직원을 겸직 가능

⑥ (질의6) 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⑦ (질의7) 당사의 상근직원이 외국 자회사의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이나 보고가 필요 없다고 보아도 되는지

⑧ (질의8) 질의 7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 이유

□ (질의1~4)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른 겸직승인 및 보고는 기본적으로 위 조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서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이 그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의 ‘비상근’ 이사/감사로 겸직하는 행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ㅇ 한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외국자회사등’에는 국내 자회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5) 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 제외)의 상근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 가목, 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상근임원이 다른 회사에서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질의6)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가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부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한 승인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질의 7, 8) <질의1~4>의 답변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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