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31 비조치의견

신용평가사(CB)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하에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3-11 · 의견번호 17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 별도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 개인정보 보호법 」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고객 본인으로부터 제반 동의(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조회, 제3자 제공, 마케팅 활용)를 받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고객 본인의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및 고객본인 입력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귀사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상 동의는 구체적 · 사전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 내용, 목적 등을 한정하여 정보 제공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호, 제40조 제7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마케팅 목적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 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 별도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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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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